한강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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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국내출원

    국내외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의 유무, 등록여부의 조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 및 등록업무

    등록된 산업재산권 연차료 납부관리 및 갱신등록 관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이전

  • 해외출원

    PCT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및 등록업무

    해외 개별국 출원 및 등록업무

  • 심판 및 소송

    지적재산권의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지적재산권의 분쟁해결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상담

    경고장, 각종 답변서 및 계약서 작성

  • 특허기술가치평가

    사업화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업무

  • 기타 Service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자문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감정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업무

    특허, 상표, 노하우, 프랜차이징, 저작권 등의 라이센싱 관련업무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 및 브랜드 네이밍 업무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 흐름도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실§13,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특§62,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전(특 §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이내 거절 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 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 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 (특§130)
권리취소무료 이의신청 이의 신청제도가 무료심판제도로 통합(실§31)(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특§133)(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무료심판 특허와 동일(실§31) –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 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툭§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61)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 무심사제도
직물지, 포장지 및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기본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않음)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 디자인 무심사 분류: A1류, B1류, B2류, B3류, B4류, B5류, C1류, C4류, C7류, D1류, F1류, F2류, F3류, F4류, F5류, H5류 및 M1류
1-1. 무심사 출원에 대한 기본요건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용이 창작 여부를 심사한다.

2-1 무심사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 시킬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무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에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한다.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제도
  한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둘 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한벌의 다기세트, 한벌의 응접세트 등 법정 86개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참조)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표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 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등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의 개념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입체상표제도
3차원적 입체상표(예:코카콜라 병 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다류 1출원제도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가지 류 이상일 경우에도 1출원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수 있음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켤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등록사유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됨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이 권리는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할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 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등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
보호기간
  • 사람이 저작권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 다음 해부터 5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50년간
  •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50년간
  •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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