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특허법인
국내외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의 유무, 등록여부의 조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 및 등록업무
등록된 산업재산권 연차료 납부관리 및 갱신등록 관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이전
PCT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및 등록업무
해외 개별국 출원 및 등록업무
지적재산권의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지적재산권의 분쟁해결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상담
경고장, 각종 답변서 및 계약서 작성
사업화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업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자문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감정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업무
특허, 상표, 노하우, 프랜차이징, 저작권 등의 라이센싱 관련업무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 및 브랜드 네이밍 업무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 흐름도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 실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
특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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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실§13,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특§62,66) | |
| 명세서등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실§11에서 특§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전(특 §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이내 거절 결정 불복심판청구일 | |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 권리행사의 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
| 침해자의 과실추정 | 특허와 동일(실§30) | 설정등록 후 (특§130) | |
| 권리취소무료 | 이의신청 | 이의 신청제도가 무료심판제도로 통합(실§31)(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특§133)(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12)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 |
| 무료심판 | 특허와 동일(실§31) | –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 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툭§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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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있음(특§61)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 |
※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용이 창작 여부를 심사한다.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 시킬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무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에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한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가지 류 이상일 경우에도 1출원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짐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구분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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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됨 |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이 권리는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
| 예시 |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할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 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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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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