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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 지식재산권과 절세
2017-08-25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로 인정받아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변리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