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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상표 사용의 범위
2018-08-28
상표를 등록받게 되면, 등록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6허9745 판결에서 등록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